정부의 성착취물 대응, 불법유통 콘텐츠로 이어질까
정부가 불법사이트 개설과 운영행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고, 수익원 차단 등 불법사이트 무력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총동원한다고 알렸습니다. 성평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협의체'의 발표내용인데요, 비단 불법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불법사이트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불법사이트는 콘텐츠 백업사이트를 운영, 이를 미끼로 도박사이트 등 배너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습니다. 불법웹툰 수익구조와 같은 시스템입니다. 이들 사이트들은 일종의 다단계식으로 확장하고, 한 명의 운영자가 많은 사이트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주 수익원은 물론 불법 배너광고입니다.
정부는 불법사이트 분석결과를 토대로 불법사이트 개설을 도박장 개설죄와 유사하게 독립범죄화 해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강력 처벌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는 한편, 불법사이트 특별수사팀을 신설,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사이트에 직접 접속, 수사 단서 수집과 원본데이터 삭제를 통해 성착취물 피해 최소화를 꾀하는 '능동적 방어(합법적 해킹)'도입도 적극 검토됩니다.
특히 불법웹툰과 관련된 내요으로는 이런 불법 사이트에 광고 게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조치를 가하는 법개정을 추진, 수익을 차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연루된 계좌는 거래정지를 우선적으로 처리, 돈줄을 차단해 사이트 자체를 무력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등과 협의해 불법사이트를 호스팅하는 해외 호스팅 서비스, CDN 사업자에게 부처 공동으로 서비스 중지를 요청하는 등 해외서버 대응을 강화합니다. 이 밖에도 CDN 사업자의 신고의무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지속적으로 도메인을 바꿔 차단을 피하는 '도메인 셔틀링'에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 불법사이트 주기 대응 기술개발과 시스템 구축도 추진됩니다. 성착취물을 대상으로 시작된 정부의 대응이 불법유통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하게 되는 건, 강력한 의지가 느껴지기 떄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별개의 대응체계로는 뿌리를 뽑을 수 없습니다. 성착취물부터 불법웹툰에 이르기까지 모든 불법유통 콘텐츠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조직화된 범죄라는 점을 정부가 인지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첫 시작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